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지난해 7월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사정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청구액을 변경했다.
청구액은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대웅제약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균주와 제조공정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투자로 축적한 핵심 기술 자산이라며, 회사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쳤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기술 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주요 진행 상황도 관련 법령과 공시 기준에 따라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청구 금액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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