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장비 의무대상 90㎾ 이상→20㎾ 이상 확대
LTE 상용망 허용… 구축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90㎾(킬로와트) 이상 설비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리·제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를 확대하면 발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0년 10월 제주도 소재 100㎾ 이상 신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설비 의무 적용 시작으로 그 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기후부는 이번에 발전사업자 모니터링·제어 설비 구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구축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자가망(e-WSN)이 아닌 일반 이동통신사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단말 장치 대비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개통 기간이 단축되는 상용 LTE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재생에너지 발전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악·외곽지역 등에 유선 케이블 포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오르고, 한전이 소유한 e-WSN 개통을 위해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개통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구축비용의 경우 기존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정도,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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