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건비와 수당 등 경찰이 산정해 청구한 치안 비용의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안행정비용으로 지출된 국고손실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산정해 1256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A씨는 추적 끝에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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