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암장 막을 ‘수사준칙’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의 핵심 과제로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꼽았다. 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통제 역할을 공소청에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난 이후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공소청이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실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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