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처리 298건 중 성인 가출 절반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34)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쉽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결과,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이하 관리목록)상의 실종자 기록을 15건 삭제하고 48건을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 사망했다고 허위 입력해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30대 여성 장모씨의 사례를 제외한 건수다.
삭제된 관리목록 15건의 자료 일부는 부 경장이 실종자 소재를 본인이 파악하고도 삭제했고 그 외 다른 건은 장씨 사례처럼 소재 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 관리목록까지 삭제했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실종자가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된다.
부 경장이 관리목록을 수시로 조작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많아졌다.
허위 종결 피의자 부 경장은 일부 실종자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고도 관리목록에는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부 경장의 그런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씨처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굳이 시스템 관리목록까지 삭제한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경찰은 부 경장이 관리목록 기록을 수시로 조작해왔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장씨의 경우 두 달째 실종됐다는 지난 7월 재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경찰은 장씨 관리목록 기록이 삭제된 것을 알지 못했으며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본청 해당 부서가 시스템 관리업체를 통해 장씨 기록이 삭제된 점을 확인한 후 통보받아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부 경장이 또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기간 관리목록 삭제 15건 외에도 추가 10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실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추가 사례 모두 당시 실종자 소재가 파악됐거나 추후 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됐다.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 중 성인 가출은 157건(52.7%)이다. 그 외 아동,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이 141건(47.3%)이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추가 사례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실종팀 근무 전 형사과 근무 기간 실종 사건을 지원했던 점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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