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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원 강제가입’ 혐의 이만희, 일시 석방… 보석 허가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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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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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건강 문제’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올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올 6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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