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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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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통과…2027년 시행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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