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해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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