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가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와 보안 요원 등과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카마스터와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31일 판단했다. 이날 중노위는 현대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외주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이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결과에 노사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사용자성이 인정된 부분에 반발했고, 노조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도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울산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 외 직종들의 교섭 의제는 넓게 인정했다. 앞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구내식당 등 직종에서 ‘의무실과 휴게 공간 제공’만으로 한정됐던 교섭 의제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까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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