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영덕 등 5개 시군에 약 131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기준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는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를 배분하고,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배분가중치를 적용해 배분액을 산정한다.
배분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과 경남 산청·하동 등 7개 시군이다.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75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북 5개 시군에는 약 131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돼 산불피해지역의 중장기적인 재건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개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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