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장엔 2년 유예기간…2028년 8월까지 대면 판매 전환 의무화
경기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과 유해 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신규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
성남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3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접수되는 비대면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성인 인증 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청소년 마약·흡연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됐으나, 무인점포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성인 인증 절차를 우회 구매할 우려가 컸다.
다만 시는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업주가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라 기존 무인 매장은 2028년 8월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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