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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영화 ‘10분 요약’해 37억 부당이득… 유튜브 채널 대표 등 8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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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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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기업형 유튜버’ 등 8명 적발
인기 작품 10분 압축 영상 게재

인기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10여분으로 압축한 이른바 ‘패스트 무비(몰아보기)’ 영상으로 3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콘텐츠를 무단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30대)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이들은 단순 개인 제작자를 넘어 대본 작성을 전담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 및 업로드를 맡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등 체계적인 회사 형태를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방송 3사를 포함한 총 7개 주요 콘텐츠업체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2시간짜리 원작을 등장인물과 전개 과정은 물론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 분량으로 압축 편집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중복 포함 총 14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단일 채널은 구독자 수가 22만명에 달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총 37억45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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