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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의 ‘별건 수사’에 경종 울린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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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80대 고령의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나 구형한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부의 형량 산정에선 인권 존중과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느껴진다. 앞으로 항소심이 보다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고대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횡령 일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뜻이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악습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의 반성을 촉구한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정자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명품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한 총재는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이라며 “재정·행정은 별도의 조직이 맡아 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오류가 있다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앞선 1심 최후변론에서 한 총재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이 소수 종교라는 프레임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의 ‘종교법인 해산’ 운운 또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우방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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