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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담보로 연 4만% 고리대금… 성착취 불법사금융 조직 적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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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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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558명에 12억 뜯어
조직원 총 29명 검거… 12명 구속

나체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챙긴 불법사금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출금을 못갚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협박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대출금을 못갚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협박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대부실행·채권추심, 범죄수익은닉 및 대포통장 제공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조직 총책 30대 A씨와 실행팀장 B씨, 자금세탁 담당 20대 C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DB 4만501건을 이용해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연 최고 4만150%의 초고금리로 14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홍보용 명함
경찰이 압수한 홍보용 명함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는 등 15일 이내의 초단기 대출을 반복했다. 피해자 전체 평균 이자율은 연 4300%에 달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인터넷주소(IP) 등을 분석해 대구지역 사무실 3곳을 특정하고 가명을 사용하던 조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업자 2명과 조직원들에게 대포유심·계좌를 제공한 10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이 압수한 영수증
경찰이 압수한 영수증
경찰이 압수한 현금 계수기와 현금 뭉치
경찰이 압수한 현금 계수기와 현금 뭉치

경찰은 피해자 57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 신고만으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불법 채권추심 차단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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