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경찰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모(30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건에는 오인신고나 즉시 발견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와 삭제 처리된 사례,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 중 실종자를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중이다. 63건 가운데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한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될 경우 허위종결 의심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등도 포함된다. 앞서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 당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으로 입력하고 관리대상에서 삭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장씨는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부 경장이 속한 실종팀의 다른 팀원에 비해 최소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A씨와 B씨는 16개월간 각각 137건, 87건, C씨는 11개월간 92건, D씨는 1개월간 13건이다.
다만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상황보고서(당직 일지)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부 경장으로부터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부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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