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무단 제작 영상 300여 편 달해
인기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10여분으로 압축한 이른바 ‘패스트 무비(몰아보기)’ 영상으로 3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본 작가와 편집팀, 자금관리팀까지 갖춘 ‘기업형 조직’을 만들어 불법 영상을 양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콘텐츠를 무단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채널 운영업체 대표 A(30대)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유튜브에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뒤 2023년 정식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순 개인 제작자를 넘어 대본 작성을 전담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 및 업로드를 맡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등 체계적인 회사 형태를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방송 3사를 포함한 총 7개 주요 콘텐츠업체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2시간짜리 원작을 등장인물과 전개 과정은 물론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 분량으로 압축 편집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중복 포함 총 14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단일 채널은 구독자 수가 22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 가운데는 단일 조회수가 최고 630만회에 달하는 인기 콘텐츠도 포함돼 있었으며, 영상 1건당 평균 조회수가 53만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작권자의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더라도 대체 채널에 동일 영상을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가며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고의로 제재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법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회사 정산 문건을 교차 검증해 파악한 범죄 수익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총 37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확인된 무단 제작 영상만 300여 편에 이르며, 경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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