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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정경험 태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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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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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애로 사항도 해소

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에 세정경험을 공유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 팔을 걷혀 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태국은 내년 처음 신고를 받는다. 한국은 이 제도를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태국 측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과 질의를 전달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며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수출업체 B사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처리가 예정보다 수개월 지연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태국 측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는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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