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시 무심코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가 빈번한 광고성 연락에 시달리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상품과 무관한 부수 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명확히 분리해서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언제든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 철회권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의료기관 주도의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은행 비예금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카드사 마케팅에 한 번 동의하면 빈번한 광고성 전화와 문자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동의 서식이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상품 관련 서비스와 비카드 상품에 대한 마케팅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가 마케팅 동의 이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 상단에 눈에 띄게 표시하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암 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이나 의료인 주도의 비만치료제 허위 청구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혐의가 짙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병원 내부자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다수 의료관계자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곳이 주요 타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과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인력 약 100여명을 총동원하며,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은행권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외부 제조 상품을 판매할 때 선정 단계부터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을 도입할 때는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투자위험 1·2등급 상품 가입자에게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 안내를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온라인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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