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비위경보 제도 개편 후 경찰청 차원의 전국 단위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 과도한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는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도 소속 부모 경장의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 개혁 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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