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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보면 희열” 출소 후 또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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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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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울산 연쇄 방화로 10년 복역… 올해 함양·남원서 또다시 방화
축구장 327개 면적 잿더미… 범행 인정한 김씨 ‘병적 방화’ 선처 호소

과거 울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질러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던 60대 방화범이 올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차동경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 일대 야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1일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를 잿더미로 만들고 비닐하우스와 농막을 전소시키는 등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출소 후 함양으로 이주한 김씨는 경찰에서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 나타난 ‘병적 방화’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감정 결과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나, 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책감에 시달리고 힘들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9월17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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