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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도모 못하도록 경종 울려야”… 법원, ‘계엄 가담’ 김현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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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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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투·정치인 체포시도 군 간부들
‘국회 봉쇄’ 김현태에 “용납 불가한 범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 전 준장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계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접촉하며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고 전 대령 역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한 사실은 있지만,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임무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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