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허가, 도내 국방 목적 허가구역 4곳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포함돼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왕등도를 포함한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전북 지역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에 하왕등도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직도와 어청도, 상왕등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토 방위상 중요한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특히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로,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요성과 특수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토지 취득이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는지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신규 지정에 따라 부안군과 함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허가 대상 토지의 취득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요 도서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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