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점검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종결’도 금지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하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와 근무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 역시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건 종결 과정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된다. 형사과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활용해 종결 사건을 관리한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상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살펴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한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75%)은 야간 근무자가 1명에 그쳐 신고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해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과 관련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제주경찰도 장씨 등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주지역 모든 실종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지휘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 두 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이 없이 공개하겠다”며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 절차, 인력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도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5) 경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머물던 장씨의 실종 신고와 7월2일 접수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가족이 재신고한 뒤인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건 외에도 부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직위해제된 이달 11일까지 담당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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