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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교통사고 사망’ 처리 후 자료 삭제 [장미란 사건發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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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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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시스템 입력 허점 악용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기재 종결

실종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
접근금지 명령에도 범행 못 막아
늑장 공조 요청에 부실 대응 도마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25일 구속됐다. 전날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고 장미란(37)씨로 최종 확인됐다.

 

이길범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부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지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구치소 이동하는 부 경장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 등을 받는 부모(34)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뉴시스
구치소 이동하는 부 경장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 등을 받는 부모(34)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뉴시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분류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 받고 있다. 사유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치아 감정에서 장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씨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미뤄봤을 때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고 팔찌, 반지도 착용 중이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끊겼다.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 연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부 경장이 남긴 기록 탓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장씨 가족 측이 같은 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부 경장 사건까지 터져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50대 전직 경찰관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살해한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0시30분쯤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에 살던 B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B씨가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23일 오전 3∼4시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 B씨가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실종 신고 접수 18시간 뒤인 24일 오전에서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점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24일부터 주거지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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