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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 견제 필요…공수처 수사대상에 4급 이상 수사관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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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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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맞춰 공수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8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역할도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사 대상인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수처법상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부터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견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가 당연히 이같은 기관을 수사하려고 만들어진 곳”이라며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전달한 의견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안과 공수처 수사 절차와 관련된 40∼50여 개의 조항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닌 본문에 넣어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거나, 공수처 검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형소법 본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 등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같은 재판 결과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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