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허위종결·성비위 전력도 도마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씨 실종사건 등의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이 24일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씨가 101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담당자였던 A 경장은 최초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 통보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의 허위 종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다.
게다가 A 경장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성비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로 내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전날 YTN ‘뉴스UP’에서 A 경장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실종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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