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실제 강의하지 않고 2년간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 지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2년간 강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실제 강의를 진행했는지, 강의료가 어떤 절차로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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