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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與 추천 최길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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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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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기강 바로세울 적임자”
영부인·대통령 4촌내 친인척 감찰
인사청문 거쳐 10년 만에 임명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사진)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그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 신설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이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중도 사퇴했고 이후 자리가 비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졌다.

새 특별감찰관의 최대 과제는 직무 독립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로 김혜경 여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하거나 종료하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력 핵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가 다시 안착하려면 청와대와의 거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독립성 우려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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