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안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23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방에 넣어둔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몸싸움 과정에서 왼손 검지 부위를 베었다.
이어 B씨와 일행들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발길질을 하며 저항해 B씨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두 사람은 노약자석에 앉는 것을 문제로 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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