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류 거래 중개하고 2억2000만원 받아 챙겨
부산항 일대에서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서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불법 유류 거래를 중개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을 협박해 약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선박 연료유를 불법 유통한 사실을 빌미로 “해양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유통업자들 사이의 거래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업자 B씨에게 자신의 불법 행위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공범 C씨(추적 중)가 유통하는 이른바 ‘뒷기름’ 약 145만7000리터를 네 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에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됐고, A씨는 B씨와 C씨 사이의 불법 유류 판매·유통을 중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법 유류 유통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부산항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11건, 23명을 검거했다. 불법 유통된 선박 연료유는 약 2800만리터, 시가 167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A씨의 공범과 불법 유류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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