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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보호 연장·자립 준비 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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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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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1만원 면제
임용 유예 시 추가 합격 가능…제도 개선

아동복지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개정안엔 내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 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무원시험령상 응시 수수료는 8·9급 시험 5000원, 6·7급 시험 7000원, 5급 이상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1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면제된다.

 

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가 병역,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 즉 연기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적기 결원 보충 등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엔 각 부처에서 인사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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