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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변경 때 한 곳만 바꿔도 일괄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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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전산연계 등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 예정

개명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한 곳에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될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요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서울 시내 주요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규제합리화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했지만, 금융 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천290건, 주민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천225건이다.

개선을 위해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금감원은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반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공
규제합리화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다음날 자동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선된 제도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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