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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의원 “첨단기술 유출, 국가안보 범죄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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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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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균택 ‘산업스파이법’ 발의

“기술 넘어간 뒤 처벌하면 늦어
사후처벌→조기차단으로 전환
국정원 방첩역량·국제공조 강화”
경제간첩죄 최대 100억 벌금형
“산업스파이 범죄는 이제 개인의 일탈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기술유출로만 봐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유출의 예방부터 수사·재판, 피해 기업 보호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것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사진)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완전히 넘어간 뒤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며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 대응해 추가 유출을 막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산업스파이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간첩법 적용 대상은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됐다. 외국 등의 사주·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국 정부의 개입을 숨긴 채 위장법인이나 민간기업을 앞세워 핵심기술을 빼가는 수법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인 기술 탈취까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초국경적·조직적 산업스파이 범죄에 통합 대응하기 어렵다”며 “방첩 활동과 국제공조, 장기 공소시효, 피해기업의 수사·재판 참여 등 필요한 절차도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특별법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첨단산업보호 중점수사청인 수원지검에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사범은 검경의 수사력과 정보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해외 배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면 국가정보원의 방첩 역량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최근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군 출신 2명이 구속된 것도 국정원의 방첩 활동 결과였다. 다만 개정 간첩법은 9월부터 시행돼 이들에게는 일반이적죄 등이 적용됐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했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 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경제이적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이 법으로 기술유출 대응의 중심이 사후 처벌에서 조기 차단으로 바뀔 것”이라며 “범죄의 배후와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기술탈취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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