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변칙적 무상거주’ 직격
탈세 위험 인지, 엄정 세무조사 예고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가 사주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이 12채에 달했고, 평직원이 모르는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 등에게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1097채(약 42%)가 사주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 등이었다.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나 됐다. 100억원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 신호로 인지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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