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위법수집 증거 때문”이라 반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이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내 사건 당시에도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사법부와 정치권, 언론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한 사안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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