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Dream 오류·성인 실종 경보 제외 '한계'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 승인 절차 긴급 강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의 허위종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담당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이 여성이 실종된 기간은 3개월을 넘겼다.
현행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실종경보 발송 등 조치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실종 위험성 판단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여성이 자신의 위치 알리지 말라고 했다” 허위보고 의혹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5월15일 실종된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남자친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인 A 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은 윗선의 보고가 이뤄져 종결됐다.
장씨에 대한 연락두절이 장기화하고 휴대전화까지 꺼져있자 지난달 19일 가족에 의해 재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그제서야 재수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장씨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록, 병원 기록 등 생활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과 장씨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 위험성을 판단하는 내부관리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내용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시스템에서도 윗선에 허위 보고가 이뤄져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함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 사건을 해제할 때 팀장이나 과장 등 윗선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수사보고가 이뤄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사건종결을 위해서는 이미 윗선의 보고가 필요하다.
◆ 아동·장애·치매…실종기준 확대해야 하나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실종정보 홈페이지인 ‘안전Dream’에 장씨를 장애여성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실종여성 가족에 장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로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 가족은 장씨에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종경보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기 실종여성은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고의로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실종경보를 발송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이 가족에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실종을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종경보 등이 이뤄지는 안전Dream 상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의료기록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실종 가족의 증언에 의존해 판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는 시민과 수색기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실종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잘못 판단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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