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은 술집서 몸싸움 벌여 ‘눈총’
현직 공무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직기강과 품위유지 의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 2명은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감찰을 받는 등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29분쯤 익산시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조치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바로 징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경우 전북도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현재 징계와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도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과 C경사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부서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하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C경사가 “B경감이 나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경감과 C경사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두 사람을 모두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공직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북경찰청은 별도로 감찰을 벌여 이들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두 사건은 법적 성격과 처리 결과는 다르지만, 국민의 안전과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현직 공직자가 심야 술자리와 그 주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공무원과 경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가 요구된다.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사적인 일탈이 단순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행정·치안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각 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엄정한 내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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