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전북 전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다음 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사고 수사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 산하 의료사고 수사전담팀은 숨진 A(47)씨의 유족이 해당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료진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인 A씨의 아버지를 불러 수술과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어깨 골절과 탈구 등의 증상으로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수술 직후 아들이 숨진 데 대해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아직 창창한 아들이 수술받은 다음 날 죽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당 의료진을 불러 수술 과정과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의료사고 수사전담팀은 2014년 수술 도중 숨진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설치된 조직으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행위 과정과 사망 원인 등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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