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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책상 빼고 욕조?…속 부글부글 2030, “조롱당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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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민 인턴기자 victory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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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실제 주거 여건 반영 못한 ‘탁상행정’
국토부, 욕조 설치 의무 아냐…선택적 허용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책상 등의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접한 청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개별실 내 책상 등 학습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AI 이미지. SNS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AI 이미지. SNS 갈무리

현행 건축법 기준 고시원은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만큼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고시원 개별실에는 취사 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독립된 주거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위생 관리를 위한 샤워부스는 현재도 설치 가능하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한 학습·숙박 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주거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년 조롱대회 중이냐”, “주거 불안정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우습나”, “고시원에 욕조 넣으면 집이 되는거냐”,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욕조 설치와 함께 진행되는 배관 공사와 시설 공사 비용이 고시원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공사비가 발생하면 입실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고시원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욕조 설치 의무화가 아닌,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해 변화한 고시원 이용 형태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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