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에서 화투패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승자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중이던 26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 2229만원과 화투패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하는 불법 도박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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