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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막힌 ‘축협 성접대’ 수사… 11개월 끈 김병기 사건은 수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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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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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金 사건 처분 지연 우려엔
“일정대로 신속히 마무리” 일축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뉴시스
대한축구협회. 뉴시스

심판 성 접대 의혹은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15년 전 발생한 사태인 만큼 공소시효가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뉴스1
무소속 김병기 의원. 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개최되는 8회 수심위 정기 안건으로 김 의원 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수심위가 열리면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 처분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내비쳤다. 수심위로 인해 사건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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