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1억5000만원 수준
“노동권·이용자 안전 구조적 방치”
관악동료지원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 김도영씨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쉼터 근무 실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료지원쉼터는 강제입원·약물 치료 등 이력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움받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서류상으론 일 5시간 근무하지만 실제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심야에 자주 일어나는 등 근무시간에 맞춰 발생하지 않아서다. 상시대기하느라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어렵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관악쉼터 인력은 김씨 등 4명이 전부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부에 쉼터 인력·예산 문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4개 쉼터 이용자는 64명이었고, 같은 기간 대기자도 157명이나 됐다. 협회는 4곳인 24시간 쉼터가 연간 약 1억5000만원 수준 국고보조금만으로 유지돼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도현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장은 “종사자들의 장기간 연속근무와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이 반복된다. 노동권 침해이자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방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쉼터 최소인력·교대근무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 쉼터 종사자·이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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