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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7개월 만에 동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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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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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기준 예산 114% 집행
2025년 상반기比 3.6배… 수요 급증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등 영향
노동부 “신청 시 못 받을 일 없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난달부터 이미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단축·유연근무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일·생활균형 관련 예산 집행액’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57억5500만원(114.3%)이 집행됐다. 당초 확보한 예산(50억3400만원)을 소진하고도 7억2100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소진한 예산 규모만 봐도 지난해 상반기(16억1100만원)의 3.6배에 달한다.

 

지난 6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24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지원금 규모는 중소기업 사업장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육아휴직까지 제도가 확대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합해서 지난달 말까지 38.1%(96억700만원)가 소진됐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와 대비해 소진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엔 1년간 계획액의 13.6%(3억2300만원)만 소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반년간 16.0%(16억1100만원) 소진에 그쳤다. 당시 노동부는 제도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사업이 ‘흥행’한 배경으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대비 9.5%(899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는 15.9%(3379명) 늘었다. 노동부는 두 제도를 포함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유연근무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사업은 각각 93.6%(146억400만원), 75.1%(10억5100만원) 집행됐다.

 

노동부는 유연근무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올해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으로 정부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경영계에 적극 주문했다. 4월에는 장·차관이 모두 나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월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는 공공 영역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주문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2025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연근무제가 올해 중동전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연근무는 엔데믹(풍토병화)과 함께 확산세가 꺾인 상황이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 인원수에서 재택근무제는 5.3명이다. 2020년 7.0명, 2021년 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매해 줄었다.

 

노동부는 예산 현액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내역사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여유가 있어 전체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 장려금 등 예산이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타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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