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날 적용됐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는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로 1시간 이상씩 진행해야 하고, 전날까지 관련 상품을 한 번이라도 매매한 경험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앞서 예고한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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