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서 대전차지뢰 등 발견
신고에도 군, 출입통제 조치만
“비에 흙 쓸려 묻힌 지뢰 드러나”
“뒷마당에서 봄나물 뜯다가 장화가 뚫려서 보니 지뢰더라고요.”
경기 파주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내 해마루촌 주택 인근에서 대인∙대전차 지뢰 50여발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석 달째 제거되지 않고 있다. 주택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생활 반경 내에서 지뢰가 발견된 데다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찾은 해마루촌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몇 걸음 옮기자 ‘지뢰’라고 적힌 붉은색 새 경고판이 나타났다. 대인∙대전차 지뢰 50여발이 발견된 뒤 군에서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 표식이다. 출입만 통제했을 뿐 철조망 내부에는 지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주민과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주민 A씨가 집 뒤편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던 중 장화 밑창이 날카로운 물체에 뚫린 것을 발견하며 지뢰 탐지가 시작됐다.
마을 주민이기도 한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그날 휴대용 지뢰 탐지기 등을 이용해 주택 뒤 20m 지점부터 3시간30분가량 탐지한 결과 M3 대인지뢰와 M7 경전차지뢰, M6 대전차지뢰 등 50발을 발견했다. 발견된 지뢰 가운데 일부는 땅 위로 노출돼 있었고, M6 대전차지뢰 3발 등은 한곳에 모아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문제는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발견된 지뢰가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는 행정안전부와 파주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틀 뒤 국방부로 이송됐고, 5월21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뢰를 신속하게 제거해 달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현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뢰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지 않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 군부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지뢰 등의 탐지·제거를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주민이 신고해도 3개월째 폭발물을 가져가지 않으니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지뢰를 발견해 모아 둔 흔적이 있는데 누군가 지뢰를 민통선 밖으로 들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폭발물 관리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주민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23년째 해마루촌에 거주하는 A씨는 “비가 오고 흙이 쓸려 내려가면 묻혀 있던 지뢰가 드러나 불안하다”며 “목적을 상실한 지뢰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이 작전적으로 유지하는 지뢰지대인 만큼 발견된 지뢰는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경고판 등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지뢰 유실 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휴머노이드 이모님’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8/128/20260818522824.jpg
)
![[데스크의 눈] 관치금융이 빚어낸 레버리지 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불멸의 산토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오늘의시선] ‘8·15 종전 구상’ 견인할 동력을 키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2/128/2025042252314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