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주민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또는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 군수는 당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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