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공판이 21일 같은 재판부에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44회에 대해선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첫 공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김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지원을 약속하고,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5만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열린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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