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소 측 “무면허·음주운전 경각심 부족”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상태로 직접 차량을 몰고 갔다가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20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음주운전이나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주로 부과된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10일 수강명령 교육 첫날 전주보호관찰소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출석했다. 그는 적발 초기 무면허 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보호관찰소 측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도로교통 사범이 여전히 많다”며 “보호관찰 출석과 수강명령 참석 과정에서 대상자의 차량 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밀착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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