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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평상이 10만원, 전국 해수욕장 7곳 표준가격 준수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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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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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 7곳을 나흘간 현장 점검한 결과 지자체가 공시한 표준가격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바가지요금을 없애고자 파라솔과 평상 등의 대여 시설 표준가격을 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이 무색하게 공시가의 두 배가 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 부산 기장군과 강원 양양군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실태

 

부산 기장군이 올해 공개한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사용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4만원이다. 그러나 채널A에 따르면 실제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파라솔 3만원, 평상 10만원을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여업체 측은 주차와 샤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디 논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릿세밖에 못 받는다”며 “그러니까 나도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시설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공시가와 다른 요금을 받고 있었다. 양양군청이 정한 몽골텐트 이용료는 5만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몽골 평상이라는 이름으로 15만원을, 몽골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해수욕장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안 좋은 기사 낼 것 같으면 앞으로 동해 쪽에 오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 관계자는 “시설료를 일괄적으로 안내했음에도 현장에서 대여 시설물이 임의로 추가되면서 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해수욕장 대여료 역시 민간이나 단체에 운영이 위탁된 경우라도 반드시 공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가격을 어긴 기관과 단체에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계약을 원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짧은 여름철 성수기에 1년 치 수익을 올려야 하는 지역 상권의 특성과 마을 번영회 중심의 독점적 위탁 운영 구조에 있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지역 단체가 외부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릿세가 붙어 최종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와 관광업계 지표에 따르면 해마다 반복되는 국내 휴가지 고물가 논란은 피서객들의 해외여행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지역 관광 산업의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 숙박업계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같은 바가지요금 문제지만 숙박업에는 이미 무거운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로 처벌이 무거워지며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게시 및 준수 의무는 온라인 예약 환경으로도 동일하게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자는 해당 화면에 명확하게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을 경우 오프라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받는다. 단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에는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수수가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단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강력한 후속 조치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알박기 텐트도 뿌리 뽑는다

 

각 지자체는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와 백사장 내 이른바 알박기 텐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구역에서는 텐트 설치와 차박 및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야영 물품은 즉시 철거 대상이 된다.

 

한편 해수욕장 이용 중 부당한 요금 요구 등 불편을 겪은 피서객은 해당 지자체 민원실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국번없이 133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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