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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 선관위 특검 후보로 이태한·이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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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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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최종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두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후보자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검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국민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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